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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는, 새롭게 강화된 청약저축 보유혜택을 발표했다
첫번째는, 청약저축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22년 11월부터 점차적 인상하여 총 1.3%p를 인상해,
약 2,5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는 소폭 조정한다.
청약저축의 소득공제와 비과세 요건도 확대된다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가 모두 청약저축과 가입과 신청이 가능한것을 고려해,
배우자까지도 그 범위를 확대한다.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도 상향된다
기존 월납입 인정액은 10만원이었지만, 이번에 25만원으로 상향하게 된다.
청약저축의 납입 인정기간도 크게 확대된다.
당초, 자녀 등 미성년자가 청약시 인정되는 납입기간은 2년이었으나,
5년으로 확대되며, 이 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특별공급에서는 부부가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부부 모두가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것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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