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제 이야기

[부동산정보] 부동산등기법 개정, 모바일로 등기신청 가능(`24.8.28.)

Broccoli- 2024. 9. 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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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 및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등기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오늘(’24. 8.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모바일 등기신청의 도입

○ 업무환경이 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변화되는 점을 반영하여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 방법을 추가하고,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하여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2006년 등기 전자신청 제도(PC 기반)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 행정정보를 전자제출 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재까지 이용률이 높지 않았음

 

○ 개정법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탁부동산의 매매·임대차시 처분권한 확인토록 주의사항 기재

 신탁부동산은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으므로,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시에는 등기부 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권한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을 기록하여,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권리자와 계약 체결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등기소 관할 완화

 종전에는 여러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을 신청할 경우, 각 관할 등기소를 모두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했어야 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 중 하나의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종전에는 상속·유증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에서만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상속·유증 사건에 대하여는 상속인의 생활주거지나 직장 인근 등기소 등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합니다.

 

이번 개정법이 시행되면 모바일 등기신청 등으로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이 증진되고, 신탁부동산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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